제목
손해배상
요지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때에 비로소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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