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9다4 (1979.03.13)
- 제목
- 수표금
- 요지
-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어 그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판결문
【원고, 상고인】 김부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서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8.12.6. 선고 78나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동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동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및동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이사건 수표들은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내세우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악의의 취득자로 인정하거나,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수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양주장하는 논지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5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46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4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46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46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46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7다1731판례(1967.09.26)수표금
- 참조판례대법원 68다607판례(1968.06.18)제권판결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68다2186판례(1969.12.23)수표금
- 참조판례대법원 75다1010판례(1976.06.22)수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