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8조 [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당사자와 법정대리인2.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3.재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