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8조 [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