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제권판결 신청자가 설사 수표를 도난, 분실 따위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은 자가 아닐 뿐더러 적어도 재권판결을 신청하기 전에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 번 선고된 재권판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다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