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서 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전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그 수표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