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주
요지
1. 도주죄는 도주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도주중에는 시효가 진행 안된다는 소론을 채용할 수 없다. 2.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않았다 하여 법원을 탓함은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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