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5조 [ 도주, 집합명령위반 ]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20.12.08 개정)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