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등기청구의 소송물이였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나.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정부에 완납하면 이로써 귀속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