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건물철거
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본법에 의한 자경농지확인처분이 있은 후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구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확인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2다652
  • 참조판례64다1499
  • 참조판례68다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