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