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7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