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나. 종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하였다면 그것은 당연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