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본조 제2항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권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 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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