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공포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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