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폐기)본조 제2항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나.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는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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