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소외인이 문제의 부동산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점유 경작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기간 진행중인 1951.9.21. 유엔군 또는 피난민이 그 부동산을 점거하여 오랜 세월을 경과하였다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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