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A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B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후 B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후 토지중 B토지부분을 특정한 후 이에 대한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말소하면 되는 것이고 합병전의 A토지 위에 마쳐진 전소유자까지를 상대로 말소를 구함은 부적법하다. 나. 귀속재산의 점유자가 그 목적물이 귀속재산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성질상 자주점유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2917
  • 참조판례대법원 78다1485판례(1978.11.28)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대법원 79다345판례(1979.07.2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참조판례70다2591
  • 참조판례77다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