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9조 [ 이의신청권의 포기 ]

①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