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요지
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인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나.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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