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
요지
관세법상 무면허 수입죄와 관세 포탈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무면허 수입죄에 대하여 공소된 사안에 있어서 관세 포탈죄에 관하여 예비적 택일적으로 공소의 제기가 없는 한 관세 포탈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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