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반려를 받거나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한 물품을 수입 면허없이 사용 또는 소비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반려를 받거나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한 물품을 수입 면허없이 사용 또는 소비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