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14조의2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제114조의2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