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5조 [ 입항절차 ]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화목록ㆍ선(機)용품목록ㆍ여객명박ㆍ승무원명박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을 제출하는 동시에 외국무역선박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가름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