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한다. 나.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 모두 상습이 아닌 단순범행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이전의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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