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요지
관세사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관세법 제19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며, 관세포탈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 관세법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관세포탈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각 죄별로 벌금액을 산정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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