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해자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요양급여중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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