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건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