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 범위내의 손해배상액(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법 소정의 손해배상액(보험금) 범위내에서 가해자인 보험가입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가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하여야 할 것이고 그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하여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가해자의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