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 수급권자로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로서 치료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중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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