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73.3.33법률 제2566호)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동법 제24조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 이란 각 그 전액을 의미하고,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증자감면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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