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이란 그 전액을 의미하고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증자감면소득 차감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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