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의3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1971.12.28 신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73.3.3, 197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③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