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 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이라 함은 그 전액을 말하는 것이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 소정의 증자감면소득차감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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