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요지
형법 제122조 후단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다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방임상태에 두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부실하더라도 일응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31판례(1980.02.26)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