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
요지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민법 제103조 또는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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