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해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