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3조 [ 가격변동준비금의 범위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산업"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출용상품ㆍ제품 및 반제품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재고자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용장이 도래한 것.

2.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것.

④

제1항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인이 수출할 물품과 기타의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