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재심사유는 그 하나 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재심청구를 형성한다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가의 여부도 각 재심사유마다 그 주장된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나. 재심원고들이 1982.9.7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소장에는 아무런 재심사유도 기재한 바가 없었고 그 후 1982.9.29 에 이르러 재심이유서라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 그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알 수 있었던 사유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판결 정본은 1982.8.12 재심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주장된 시점에서 보아 결국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행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