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8조 [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