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광구를 설정함에 있어서 단위구역내에 기존 자유형광구가 있어 단위구역실시가 곤란한 경우에 단위구역제의 예외로서 상당한 거리를 보유하고 광구를 설정하도록 한구 광업법 시행령 제11조 (현행 광업법 제16조 제4항)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광구설정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원고들의 광구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보유한 경계선에 동종의 광업권을 갖고 있던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광업권 증구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동 증구허가의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보안구역이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광구로부터의 상당한 거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보안구역존치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면 위 증구허가처분에 대하여구 광업법 제71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할 적격이 있고 위 증구허가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해관계있는 자로서 보조참가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그가 행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누88
  • 참조판례대법원 73누96, 97판례(1975.05.13)건축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4292행상62
  • 참조판례72그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