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집행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광업법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는 것이나, 현행 광업법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로이 추가된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 설정 전이라도 광업권설정 출원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미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실효된 뒤에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이 없이 계속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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