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요지
행정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처분에 명시된 기간의 종기가 경과하면 그 처분은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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