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시여객자동차감차처분취소
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 요령(교통부훈령 제680호)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입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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