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
요지
교통부훈령 제655호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을 정하고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 제3조는 확대지침위반사항에 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이나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은 다같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주무행정청인 교통부장관이 그 관계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준거할 직무수행 요령 또는 그 직무집행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반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을 기속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 위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하위법규라고 볼 근거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