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