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업자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삼아야 하는 것인 만큼 항상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