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금반환
요지
가.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상호간의 관계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이 달라진다. 나. 이른바 낙찰계는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계를 조직운용하는 것으로서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다.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는 경우의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 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의 정산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마. 낙찰계에 있어서 낙찰이 있은 연후의 계주의 낙찰선언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 넣었는가를 확인하는 문자 그대로의 선언적인 의미 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든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주와 계원간의 계금납부 관계가 성립되며, 계주의 형식적인 낙찰선언이 없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