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등
요지
계는 그 조직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과 그 사망이 계에 미치는 효과 또는 청산관계 등을 각기 달리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