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위반
요지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4개월여(1982.1.30∼동년 6.17)에 걸친 무면허의료행위중 그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면 동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고지(1982.7.7) 이전의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니,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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