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에도 발생 당시의 변경 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1961. 주조년도의 소정 약주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것이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주세법(1960.12.30 법률 제574호) 제15조의 2 제1항 소정의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전문을 삭제하고 제16조를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소관 세무서장이 주류업자인 원고에 대해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면허일자를 오기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가진 주류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단지 그 사유만으로 무효인 취소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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